개요
2016년 9월 29일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다.
전개
2016년 9월 29일 아침 6시에 라디오 생방송을 하러 방송국에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구체적으로, 해당 교통사고는 호란의 차가 길가에 있던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인사 사고였다. 여기서, 환경미화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6%였다.
또한, 조사결과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호란은 만취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러 갔다는 것도 함께 문제가 되었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검찰은 2016년 12월 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서울 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팩트 결론
호란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이나 걸려서 처벌 받음.
글쓴이 잡담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3번이나 걸렸다는 건 음주운전을 한 100번은 하고 댕겼다고 생각이 된다.
음주운전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로 사람들의 관심으로 돈을 버는 연예인들에게는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여러번의 음주운전은 방송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란은 여전히 방송에 잘나오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영향은 전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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