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단디(안준민)는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전개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 여성 지인 A씨의 집을 방문해 지인 A 씨와 지인 A 씨의 여동생 B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A씨와 B 씨가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단디는 A 씨의 여동생 B 씨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B 씨를 성폭행하였다.
잠에서 깬 B 씨는 현장에서 항의했지만, 단디는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B씨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에 출석한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다.
하지만, B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단디의 DNA가 검출되면서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단디 씨는 성폭행 범죄 혐의자가 되었다.
그 후, 서울 동부지검은 단디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
- 1심
1심의 재판부인 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피고인(단디)의 법적 진술을 비롯한 제반 정보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B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단디)에게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단디)과 피해자(B 씨)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단디)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단디 씨에게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단디 씨의 항소 여부는 밝혀지지 않음.(추후 업데이트 예정)
글쓴이 잡담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다니 진짜...
합의가 되었다고 하나 처벌이 다소 약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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