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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한겨레 동료기자 폭행치사 사건 (feat. 조직적 은폐)

인생난다요 2020. 8. 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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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91316

 

 

개요

대한민국의 언론사 중 하나인 한겨레신문의 기자인 안창현이 동료 기자를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전개

2017년 4월 22일 새벽 2시 30분경, 한겨레 기자들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겨레 문화부 소속 대중문화팀 공연 담당 기자인 손준현(당시 53세)이 한겨레 편집국 소속 안창현(당시 46세) 기자에게 폭행당해 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손준현 기자는 당일 16시 15분에 간장 파열로 사망했다.


손준현 기자가 사망한 다음에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됨.

담당 결찰서(서울중부경찰서)는 손준현 기자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을 확인하고 출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2일 21시경 경찰은 안창현 기자의 혐의가 의심되어 긴급 체포함.

 

그 후, 2017년 4월 24일 1차 검사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간파 열 사인의 소견이 나왔고 이에 경찰은 안창현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 및 발부함.

 

이과정에서 한겨레 신문 측은 다른 언론사들의 사회부 기자들에게 해당 사건의 보도 자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공개됨.

보도 자제 요청의 글

한편, 이러한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언론 카르텔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게 되면서, 침묵을 하던 언론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함.

 

또한, 한겨레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였으나, 두리뭉실한 표현(예를 들어, 폭력적 행위 등)이 많아 비반을 받았다.

한겨레의 사과문

한편, 폭행의 가해자인 안창현 기자는 손준현 기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자(손준현 기자)가 간경화로 인하여 툭 쳤는데 죽었다는 주장을 펼침.

 

하지만, 해당 사건의 CCTV가 공개되었고, 해당 CCTV에는 안창현 기자가 저항할 상태가 전혀 아닌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공격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CCTV에 따르면, 안창현 기자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은 동시에 땅에 메다꽂은 후, 발로 차고 멱살을 잡은 채로 들었다 놓기를 수차례 반복함. 또한, 멱살을 잡은 채 식당 계산대까지 질질 끌고 간 후, 안경을 벗겨 테이블 위에 올려둔 다음 다시 멱살을 잡은 채로 들었다 놓기를 반복함.

 

안경을 벗겨놓고 폭행을 가한 장면으로 안창현 기자가 심신 미약이나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한겨레 양상우 사장은 피해자(손준현 기자)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의 부인 정현주에게 "장례식장 밖에 있는 언론사(리얼 뉴스)와 접촉하지 마라, 부인이 원하면 한겨레로 취업시켜주겠다"라며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줌. (리얼 뉴스는 어느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았던 한겨레 폭행치사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임)

 

또한, 진보언론 미디어 오늘과 진보언론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한겨레 동료 기자 취중 폭행 사망사고를 타 방송사와 달리 연속 보도한 MBC를 보복 보도라며 비함.(보도를 덮으려고 한 언론사를 욕한 게 아니라 덮어질 뻔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욕한 것이라 당황스러운 부분)

 

재판

- 1심

 

2017년 11월 9일, 1심 재판부인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안정현 기자는 탁자 위에 올라가 선배를 바닥으로 내치고 쓰러진 이후에도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선배에 대한 방위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선배를 저지하는 정도로 막지 않고 탁자에서 떨어트렸다"며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인다"라고 판시.

또한, 1심 재판부는 "선배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선배가 사망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안창현 기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이에 안창현 기자는 2017년 11월 13일에 항소함.

 

- 2심

 

2018년 4월 19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안창현 기자에게 1년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함.

 

이후, 안창현 기자가 상고하였는지 나오지 않음.(추후 업데이트 예정)

 

팩트 결론 

1. 안창현 기자의 공격은 방어행위였다?

 

- 거짓, 1심 재판 내용에 따르면, 적극적 공격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 

 

2. 피해자는 간경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거짓 , 부검 소견에 따르면, 외부 충격에 의한 간파 열이 사인임.

 

3.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사실 , 한겨레 측이 다른 언론사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함.

 

글쓴이 잡담

언론사의 의중적 행보는 참으로 대단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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