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성관계 맺은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다.
전개
2016년 07월 14일에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던 A 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었다.
A 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때, A 씨가 성폭행의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는 이 씨의 DNA가 검출되었다. 또한, A 씨는 이진욱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면서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A 씨의 변호인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밝히며 중간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이진욱과 A 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진욱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기소했다.
재판
- 1심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
- 2심
2018년 02월 07일에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무고죄 성립은 성관계 당시 항거 불능 상태이거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달려있다"며 "다만 이는 내밀하게 이뤄지는 성관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했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이 씨의 진술은 내용 자체가 일관된 데다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함.
또한, "신빙성이 높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제할 때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성인으로서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피고인이 강압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와의 차이를 모를 리 없다고 여겨져 무고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
따라서,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3심
A 씨는 상고하였는지 여부는 나오지 않음.
(추후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업로드 예정)
팩트 결론
이진욱과 A 씨는 성관계를 한건 사실
이진욱가 A 씨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건 거짓
이진욱 : 무혐의
A씨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글쓴이 잡담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만큼 무고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요즘 특히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아니면 말고 같은 고소가 적어져 억울한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무고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0/10/03 - [연예계_가십거리] - [god/손호영] 여성 시신 발견 사건 (feat. 여자친구 시신)
2020/10/12 - [연예계_가십거리] - [강성훈/젝스키스] 7건의 사기 사건 (feat. 유죄 & 무혐의)
2020/09/24 - [연예계_가십거리] - [정준영] 여자친구 몰카 사건 (feat. 성관계 도촬 논란)
2020/09/17 - [연예계_가십거리] - [천이슬] 성형외과 협찬 계약 불이행 사건 (feat. 먹튀 논란, 양악수술)
'연예계_가십거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지영] 전 JTBC 기자, 웨딩업체 갑질 사건 (feat. 법정 구속) (4) | 2020.08.27 |
---|---|
[강원래 vs 이하늘] 여자친구 양다리 사건 (feat. 부치지 못한 편지) (0) | 2020.08.26 |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feat. 시신 유기 사건) (0) | 2020.08.24 |
[대성 (빅뱅)] 양화대교 교통사고 사건 (feat. 사망사고) (1) | 2019.12.14 |
[호란 (클래지콰이)] 3번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0) | 2019.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