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경실의 남편 최명호 씨(두 번째 남편이자 현 남편)가 지인의 아내(A 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사건이다.
전개
이하의 내용은 피해자 A씨의 진술에 따른 전개이다.
2015년 8월 18일 새벽, 피해자 A 씨는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명호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처음에 뒷자리에는 A씨와 함께 또 다른 지인(B 씨)과 그의 아내(C 씨), 총 3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조수석에 최명호 씨가 앉아있었다.
이후, 지인(B씨)과 그의 부인(C 씨)이 먼저 내렸는데, 피해자 A씨가 잠깐 졸았던 사이에 최명호 씨는 A 씨의 옆에 앉아있었다.
A 씨가 졸다가 깨어보니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명호 씨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
순간 잠이 깬 A 씨는 차에서 내리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완력으로 제압하는 최명호 씨를 뿌리칠 수 없었다.
당시 최명호씨는 자신의 운전기사 D 씨에게 인근 호텔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D 씨는 이 얘기를 못 들은 척, 태연스럽게 A 씨의 자택 앞에 차를 세웠고, 차가 멈추자 A 씨는 곧장 자신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TV조선 취재 보도 내역에 따르면 A 씨가 최명호 씨 차량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있었다.)
그 후, 이튿날 최명호씨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는데, 이후에는 새벽 시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A 씨가 보낸 문자와 욕설 녹취본은 재판에 제출)
이러한 상황을 겪은 A씨는 두 차례나 자살 기도를 했었다.
결국 A씨는 최명호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5년 9월 25일 최명호 씨를 불구속 기소, 재판에 회부하였다.
한편, 이경실은 "남편은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스타일이며,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남편 최명호 씨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재판
- 1심
2016년 02월 04일 1심의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 9 단독 이광우 판사는 "최명호 씨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 A 씨를 성추행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A 씨의 행실을 문제 삼고, 법정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A 씨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광우 판사는 "최명호씨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고, A 씨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광우 판사는 "최명호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집에서 직접 계산하고, 귀가 시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B 씨 및 C 씨)이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A 씨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을 보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최명호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한편, 최명호씨는 항소하였다.
- 2심
2016년 09월 0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최명호씨가 술에 다소 취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미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A 씨는 욕설 전화를 받은 후에는 불안증세로 자살시도도 했으며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명호 씨의 심신 미약 취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16년 09월 05일 최명호 씨는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 3심(취하)
하지만, 2016년 09월 09일, 최명호 씨는 마음을 바꿔 상고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최명호씨에게 선고된 징역 10월, 성폭력방지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의 형이 확정되었다.
글쓴이 잡담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하다니... 정말 상상 이상의 성추행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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