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동용 그림책인 구름빵이 수출되며 40만권의 판매고를 올렸으나, 원작자인 백희나에게 작품에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여 저작권 다툼이 일어난 사건이다.
전개
아동용 그림책인 구름빵은 2004년6월 책으로 만들어져 서점에 2005년 1월에 나오게 되었다.
손으로 만든 작은 종이 인형들을 사진으로 찍어 실은 그림책이다.
해당 작품은 수출되어 40만권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이는 그림책으로 상당한 성공이다.
또한, 2차 콘텐츠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백희나 작가는 그림책 1권을 개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계약(2003년9월)을 맺었으며, 구름빵 책으로 백희나 작가가 받은 돈은 1850만원 정도(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계약은 저작물 개발 용역으로 계약한 것으로, 계약 내용에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출판사 측에 일체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백희나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 교육, 한솔수복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재판
-1심
백희나 작가 측은 구름빵 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리즈물 출판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 범위이며, 출판사 가 시행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과 같은 부가 사업은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응하여, 출판사 측은 "실제 매출은 약 20억원이며, 당시 무명작가였던 백희나 작가를 발굴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했고, 출판사가 보유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에만 수개월이 걸렸고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순회 전시를 했으며, 해외 출품 비용 집행 및 인적 자원까지 막대한 비용이 투여됐다"는 항변을 했다.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백희나 작가가 저작물(구름빵 그림책)을 완성해 출판사에게 인도했고, 개발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쌍방 이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백희나 작가는 패소하게 되었다.
이에 백희나 작가는 항소하였다.
-2심
2020년 1월 2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구민승 박지연 부장판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2003년 당시, 백희나 작가는 신인 착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이 있고, 백희나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그림책의 경우, 어문,미술,캐릭터저작물을 결합한 것으로,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 일체를 양도 및 양수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캐릭터나 이야기가 추가된 부분은 이미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 되어버린 것으로, 동일성 유지권(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수정못하게 하는 권리)이 침해됐다고 볼수 없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백희나 작가는 상소하였다.
-3심(대법원)
2020년 6월 25일 3심 재판부(대법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하였다.
따라서,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었다.
사건 그 후
(2020년 9월 2일 기준) 백희나 작가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 예정이다.
해당 방송에서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토론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의 예고편에서 백희나 작가는 "내 것이 아닌 너무 달라진 작품을 보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며 괴로웠다"라고 토로했다.
글쓴이 잡담
음..개인적으로 불공정계약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사건을 보면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조항을 충분히 인지한 매절계약을 한것이 명백하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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