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은 시인이 자신에 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다.
전개
최영미 시인은 2017년 12월 계간 황해문화 겨울호에 "괴물"이라는 시를 게재하였다.
해당 "괴물"이라는 시는 아래와 같다.
시에서 나오는 인물인 En은 바로 고은 시인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하였다.
이어서,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다"는 글을 올려 고은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였다.
또한, 동아일보사는 최영미 시인의 제보를 바탕으로,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종로 탑골공원 근처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 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에 고은 시인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최영미 시인, 박진성 시인 및 동아일보에게 10억 7천 여 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
-1심
2019년 2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재판장 이상윤)는 최영미 시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며, 최영미 시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고은 시인이 제시한 증거는 이를 반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최영미 시인의 일기도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허위라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로 문인인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므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언론 보도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원고(고은 시인) 패소 판결을 하였다.
해당 판결 직후,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줘서 통쾌하다"고 말했다.
고은 시인은 항소하였다.
-2심
2심 재판부(서울고법 민사 13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있어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은 시인은 상고를 포기하였다.
사건 그 후
이후, 고은 시인은 침묵을 일관하였따.
그러다가, 고은 시인의 작품을 영어권에 번역해 출판해온 영구의 출판사 블러드액스(bloodaxe)을 통해,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하며, 시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집필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혔다.
글쓴이 잡담
문학계에서 성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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