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배우(배우 반민정)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전개
2015년 4월 조덕제는 "사랑은 없다"라는 영화를 촬영하던 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상의 티셔츠를 절반 이상 찢어 등 부위를 노출시켰고, 반민정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조덕제는 계속해서 브래지어 끈을 끊어내 가슴 부위를 일부 노출 시키며 여러 차례 가슴 부위를 만졌다. 또한, 동시에 조덕제는 반민정의 바지 앞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했다.
하지만, 반민정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사랑은 없다의 감독인 장훈 감독은 조덕제에게 "옷을 확 찢어버리는거야. 그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처절하게, 강간당하는 기분 거든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얼굴 위주로,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한 따까리 해야죠" 등의 연기지도를 하였다고 알려져있다.
이러한 상황이 있고, 반민정은 장훈 감독에게 조덕제의 성추행 사실을 말하면서 항의하였다.
장훈 감독은 조덕제를 불러 사과하라고 했고 조덕제는 연기에 몰입했다며 해명하면서, 영화 자진 하차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조덕제는 영화 하차를 번복하였고 반민정은 조덕제에게 따지게 되면서 감정싸움이 시작되었다.
2015년 7월 반민정은 조덕제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재판
-1심
1심의 재판에서 조덕제 측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반민정이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본 사람은 없다. 또한, 반민정이 해당 장면을 촬영 직후, 브래지어까지 찢어졌다는 말 이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반민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재판부는 "조덕재의 추행 혐의를 장훈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하였고, 조덕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
이에 반민정은 항소하게 된다.
-2심
2심의 재판에서는 해당 장면이 찍힌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2017년 10월 13일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스태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더라도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느라 하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스테프들이 피해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민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덕재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반민정과 합의 없이 연기를 빌비로 반민정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하며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이에 조덕제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다.
-3심(대법원)
대법원은 조덕제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과 같은 선고를 내린다.
따라서, 조덕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사건 그 후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때문에 유죄라니.."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였다.
그 후, 조덕제는 정치 관련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였다.
글쓴이 잡담
해당 사건에서 장훈 감독의 입장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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