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방송인 이경실은 남편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썼다가 고소당한 사건이다.
전개
이경실은 남편(현 남편)이 2005년 저지른 강제 추행의 피해자(A 씨)의 비방글을 SNS에 남겼다.
피해자(A 씨)는 이경실 남편의 지인 아내이며, 이경실 남편은 피해자(A 씨)를 강제 추행하여 징역형을 받았다.
(이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참조)
2020/09/03 - [연예계_가십거리] - [이경실 남편] 지인 아내 추행 사건 (feat. 상고 취하)
한편, 이경실은 SNS을 통해, 남편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피해자(A 씨)를 비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경실은 2015년 11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A씨)는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한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경실은 피해자(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며, 내 남편이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글을 적었다.
이러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A 씨)는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A 씨는 2차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신경성 대식증을 앓게 되었고, 이경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재판
-1심
2017년 05월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 1 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경실씨의 남편이 기소된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경실씨의 피해자(A 씨)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약하지 않으며 피해자(A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및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추가적으로 피해자(A 씨)는 이경실에게 민사재판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이경실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경실 남편에게는 강제추행에 의한 손해배상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사건 그 후
이경실은 속풀이쇼 동치미 등을 통해 방송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이콘택트에도 출연하였다.
글쓴이 잡담
이경실 남편은 전과(사기 등으로 인한 전과 15범으로 알려져 있다)가 상당하던데 이경실은 알고 재혼한 것일까? 모르고 한 것일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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