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손승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잡힌 사건이다.
전개
2018년 12월 27일 새벽 4시 2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불법 좌회전을 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며,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다친다.
하지만, 손승원은 사고 이후 아무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를 하다가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에 의해 붙잡히게 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손승원은 2017년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승원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이력이 3번이나 있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4번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한편,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으며, 동승자는 바로 뮤지컬 배우 정휘로 밝혀지게 된다.
재판
-1심
손승원은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으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하였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손승원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한다.
-2심
2심 재판부는 법리적인 일부 판단을 다르게 하면서도 양형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하며,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손승원은 상고하지 않았다.
사건 그 후
이후, 손승원은 출소를 하며 인스타를 통해 근황을 알렸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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