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김부선이 마약을하다 처벌을 받은 사건들이다.
전개 및 재판
-마약 전과 1번째
1983년 10월 21일, 김부선은 필로폰 등 마약 상습복용자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마약 전과 2번째
1986년 7월 7일, 김부선은 필로폰 등 마약 상습복용자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마약 전과 3번째
1989년 11월 18일, 김부선은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되며 전국에 지명 수배되게 되며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마약 전과 4번째
1998년, 김부선은 대마초 복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마약 전과 5번째
2004년, 김부선은 대마초 복용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 3000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2005년 김부선은 대마초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대마초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한국 최고의 지성이 모였다는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 같다"고 말하며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였다.
사건 그 후
2009년 06월 19일, 한 방송에서 김부선은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 한약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글쓴이 잡담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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