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및 불법 정차자금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2014년 7월, 제7대 경기도 파주시 시장으로 이재홍이 당선되며, 이재홍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하게 된다.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재홍 파주시장은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 등으로 9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00만 원을 받고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가장하게 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재홍 파주시장은 운수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 원의 뇌물을 받게 된다.
또한, 이재홍 파주시장의 부인 유모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게 된다.
이에 이재홍 파주시장은 검찰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재판
-1심
2016년 12월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시장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시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 선거 후보자로 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대부분을 반환했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홍 파주시장의 아내인 유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된다.
-2심
2017년 0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재홍 파주시장이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재홍 파주시장의 아내인 유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된다.
-3심(대법원)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건 그 후
이재홍 파주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0년 5월 3일, 경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홍 전 파주시장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재홍 전 파주시장에게 선거비용 반환을 통지하여 1억 5천417만 원(이자 포함)의 선거비용을 반환받았다. 반환된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주 중 파주시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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