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영천시장 김영석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전개
김영석 영천시장은 2010년, 2014년 제8대, 제9대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에 당선된다.
2014년 10월, 김영석 영천시장은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 씨에게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영석 영천시장은 도·시비 5억원을 들인 최무선과학관 건립과 영천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A 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석 영천시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9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
-1심
2019년 4월 26일, 대구지법 형사 11부(김상윤11 부장판사)는 공무원 승진 대가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9천500만 원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영천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200만 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2019년 7월 24일, 대구고법 2 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승진 대가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영석 전 영천시장 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 하지만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영천시청 공무원 A 씨의 항소도 함께 기각하였다.
-3심(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200만 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확정했다.
3심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건네받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그 후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공무원 A 씨는 파면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공무원 A씨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지만 결국 청구 기각당하게 된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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