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연수 시흥시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2006년 이연수 시흥시장은 시흥시 정왕동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자매립지에 쇼핑몰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M부동산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어, 이연수 시흥시장은 시흥시 A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찰 주지로부터도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연수 시흥시장은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뿐이며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한 간부 공무원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업무가 공백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직원들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이연수 시흥시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연수 시흥시장이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과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2심
2심 재판부는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한다.
재판부는 "받은 5000만 원은 선거자금조로 받았다기보다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되고 증거인멸을 한 뒤 구속 후에야 선거자금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선거자금이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3심
2009년 1월 30일, 대법원은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그 후
이연수 시흥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그리고, 3심이 끝나고 2년도 되지 않은 2010년 08월 13일에 이연수 시흥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된다.
이후, 이연수 시흥시장은 정치활동을 이어나가지는 않고 있다.
글쓴이 잡담
광복절특사로 정치인, 경제사범들 빼 주는 것 좀 없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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