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김형태 국회의원(이하, 김형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전개
2012년 3월, 김형태 의원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선진사회 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과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무작위 전화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김형태 의원은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327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김형태 의원은 유사사무소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다.
재판
-1심
2013년 10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4·11 총선에서 당선된 김형태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형태 의원은 공인에 가까운 신분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려고 유사사무소를 설치해 1년여 동안 전화 여론조사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자신의 측근에게 경찰 수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해 수사에 혼선을 빚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2심
1심과 동일
-3심
재판부는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여론조사 등 김 의원의 활동에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고,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판결이 확정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김형태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사건 그 후
김형태 의원은 임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하차하게 되며, 2013년 10월 30일 김형태 의원을 대신할 재선거가 치러졌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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