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하, 한명숙)가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건이다.
전개
2010년 6월 한명숙은 한신건영에서 9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다.
검찰에 따르면 한명숙은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5월, 8월~9월 총 3차례에 걸쳐 약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한다.
한명숙은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재판
-1심
2011년 10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번째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게 된다.
-2심
2013년 09월 16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한만호는 한명숙에게 종친으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적게 받았고, 대선후보 경선 유세에 버스를 제공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다. 한만호가 한명숙의 집에 찾아가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지 못한다거나 돈을 수수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한명숙이 받은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한명숙은 받은 돈의 일부를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한명숙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한명숙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다.
한편, 한명숙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감한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한명숙은 "이명박정부 하에서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사건이며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상고한다.
-3심
3심 재판부(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한명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같은 형량으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원이 확정판결한다.
사건 그 후
문재인(당시 당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한명숙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당 차원에서 대납하자고 제안했다가 빈축을 사고 취소하는 등 여러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대법원 판결 4년 9개월 후(지난 2020년 5월 기준) 한명숙이 낸 추징금은 1억 7000만 원에 불과해 7억 1000만 원을 더 내야한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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