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모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기자 A 씨를 성추행한 사건이다.
전개
2006년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은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언론사 기자들이 함께 하는 만찬 간담회(저녁자리)에 참석함.
해당 저녁자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며, 참석자들은 술잔도 주고받으며 3시간 정도의 술자리를 가짐.(약 7~8잔의 폭탄주를 마심)
저녁식사 후, 일행들은 2차로 근처 노래방을 방문하였고, 노래방에서도 술잔이 오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음.
그러다가, A기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큰 외침이 들렸음.
노래방 소파에 앉아있던 최연희 의원은 과일을 집으려고 옆으로 온 기자 A씨 보고, 최연희 의원은 양손을 A기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꽉 움켜잡음.
깜짝 놀란 A기자가 뿌리치고 일어서려고 하자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고, 겨우 손을 뿌리친 A기자는 항의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감.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최연희 의원은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해명하였고, 당시 언론 및 대중에게 큰 질타를 받음.
또한, 당시 인천시장이던 안상수 인천시장은 "최연희 의원이 A기자와 친해지려고 그랬을 것"이라며 최연희 의원을 옹호함.
그후, A기자는 '최연희 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 의사를 밝힘.
최연희 의원은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함.
재판
- 1심
최연희 의원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심신상실을 주장함.
즉, 술이 약한 최연희 의원은 주량을 넘을 정도로 폭탄주를 마셔 기억도 나지 않고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은 채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력을 떨어뜨려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함.
1심에서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이에 최연희 의원은 항소함.
- 2심
2심 재판부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던 1심 형량을 벌금 5백만 원으로 줄였고, 그나마 선고는 유예함.(무죄나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음.)
2심의 재판부의 선처한 이유는
① 피고인이 당초부터 추행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쥔 것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고도에 이르지 않았다.
③ 피해자가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④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
라고 요약된다.
팩트
1. 최연희 의원은 A기자를 성추행 하였는가?
- 사실
글쓴이 잡담
유독 정치인에 성관련 범죄는 재판부가 흐지부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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