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당시 제주지검장인 김수창이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전개
2014년 8월 12일 밤, 제주도 길거리에서 자위행위(이하,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남자를 지나가던 여고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13일 오전 12시 45분경, 한 중국집 주변에서 음란행위 용의자로 다시 제주지검장인 김수창을 체포하였다.
경찰조사, 김수창은 이름과 검찰 신분을 모두 속이고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가 지문감식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게 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김수창의 운전기사에 의해 김수창이 당시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게 된다.
이후, 김수창은 "신고자가 다른 사람을 오인해 잘못 신고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또한, 신분을 속인 것은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숨겼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주변 블랙박스와 CCTV를 국과수에 넘겨 상세 분석을 받은 결과, 김수창의 증언들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김수창은 식사 후, 바다 주변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 상 경로가 맞지 않으며, 해당 CCTV에는 김수창으로 추정되는 남성만 찍혀있을 뿐이었다. 김수창은 2014년 8월 12일 밤 12시 32분부터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다섯 차례 음란행위를 했으며, 음란행위 당시 주변에 행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8월 22일 오전 10시, 경찰은 CCTV 내의 인물이 김수창이라는 국과수의 답변을 근거로 김수창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송치하게 된다.
이후, 김수창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법 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사건 결말
2014년 11월 25일, 제주지검은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상황이며,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정신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토대로 김수창 전 지검장에게 대해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함.
사건 그 후,
2015년 9월 김수창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고, 2015년 10월,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함.
팩트 결론
1. 김수창 전 지검장은 음란행위를 하였는가?
- 사실, 국과수 CCTV 분석 결과, 경. 검의 수사결과 및 김수창 시인함.
글쓴이 잡담
이 사건은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 아직도 기억되는 사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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