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규호 횡성군수가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2015년 한규호 횡성군수는 횡성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규호 횡성군수는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5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검찰은 한규호 횡성군수를 뇌물수수 혐의 등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소환, 조사한다.
그리고,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규호 횡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한다.
이에 대해 한규호 횡성군수는 부동산개발과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였다.
재판
-1심, 2심
재판부는 "한규호는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자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아 공정한 업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4백만 원, 추징금 650만 원을 선고하였다.
-3심(대법원)
2019년 6월,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또한, 한규호 군수는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군수직을 잃게 되며,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사건 그 후
현행법상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한규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됨에 따라 횡성군은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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