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2002년, 백상승은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직에 선출된다.
2010년 5월, 백상승 경주 시장은 3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인 A 씨와 전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월성 건설 센터장B 씨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현장소장 C 씨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백상승 경주시장에게 전달하였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돈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 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며,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재판
-1심
1심 재판부는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A 씨는 벌금 1000만원, B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백상승 전 경주시장이 뇌물을 받을 당시 경주시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2심 재판 과정에서 백상승 전 경주시장은 선거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경주시장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백상승 전 경주시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백상승 전 경주시장이 2010년 5월 경주시장 3선에 도전하면서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부시장은 백상승 전 경주시장의 추천으로 임명됐거나 그 지휘를 받아왔던 점, 백상승 전 시장이 선거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인 같은 해 6월 30일까지는30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3심
2016년 3월 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심 재판부는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 A 씨와 전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월성 건설 센터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0만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그 후
2018년 9월 23일, 오후 8시 30분 백상승 전 경북 경주시장은 별세한다.
백상승 전 경주시장은 림프암으로 투병 중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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