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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feat. 선고유예, 녹음테이프)

인생난다요 2021. 5.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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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무용 천안시장이 6·2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이다.

 

전개

2010년 4월 7일, 성무용 천안시장은 천안시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4월 23일, 성무용 천안시장은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2010년 8월 11일 불구속 기소되게 된다.

재판

-1심

2010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며, 당시 성무용 시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의례적 발언이 아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관용이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성무용 천안시장은)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무용 천안시장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2011년 02월 11일, 2심 재판부(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하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성무용 시장이 모임에 참석해 발언한 시간이나 녹음된 테이프 청취 결과 당시 준비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수선 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덕담을 하거나 가벼운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에 불과해 즉흥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성무용 천안시장이 원심에서 구제하기 어려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다른 범행 전례가 없는 자백사건으로 선고를 고민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성무용 시장이 참석했던 당시 '은백양회'와 '수성회' 모임이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 아닌 정기모임으로서 성무용 천안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참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다.

 

 

사건 그 후

성무영 시장은 선고유예를 받은 직후 "천안시민들이 열렬히 성원해준 덕분, 앞으로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기자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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