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 천안시장인 구본영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구본영 천안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사업가 김병국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대가로 김병국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기소된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 측은 적법하게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반박한다.
재판
-1심
2019.0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전날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본영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김병국으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부받았다"라고 판단했다.
-2심
2심 재판부는 "구본승은 여러 번 선거에 나선 바 있어 김병국로부터 받은 금품이 후원금의 한도를 넘는 금품임을 알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 김병국을 시 체육회 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3심
2019년 11월 14일, 3심 재판부(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그 후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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