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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연극배우]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사건 (feat. 법정 구속, 대법원판결)

인생난다요 2021. 4. 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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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극배우, 영화배우 및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인 김태훈이 대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이다.

 

전개

2015년 2월 26일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김태훈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대학생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이 활발할 때, 피해자가 "3년 전 김태훈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태훈은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라고 해명하며 연극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태훈은 갑자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을 밝히자"라며 입장을 바꾸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연극배우이자 교수 김태훈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김태훈은 세종대학교에서 해임되게 된다.

김태훈은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김태훈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재판

-1심

2021년 02월 17일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김태훈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게 된다. 그리고, 김태훈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김태훈의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으며, 김태훈의 알리바이를 진술한 대리기사와 주점 주인이 평소 김태훈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이들의 진술이 조작됐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운 대리기사와 김태훈이 나눈 문자 내역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으며 이 사이 피해자 측은 캐치콜 기록을 통해 실제 대리기사를 찾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이 찾은 대리기사는 실제 법정 진술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태훈이 주점 주인을 통해 제출한 영업 장부가 수사 단계에서 그의 요청으로 새로 작성됐으며 당시 주점에 왔었다는 김태훈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적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원 석사 과정 논문 지도교수가 된 김태훈이 첫 논문 상담 후 제자를 강제 추행했다. 대학원생으로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관계로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벌어진 강제추행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나 약 3년간 김태훈의 진술로 인한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학 내 성폭력 진상 조사 규명 이후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무고를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고소 안 하느냐 하면서 무책임하게 미투를 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게 된다.

 

-2심

2021년 09월 13일 2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강체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태훈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4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형을 유지하게 된다.

 

김태훈은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항의한 뒤2심 선고 하루뒤인 1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게 된다.

 

-3심

2021년 12월 15일, 3심 재판부(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

 

사건 그 후

김태훈의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법정에 온 김태훈의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또한, 김태훈은 "2018년 기준으로도 3년 반 전 일로 한 달 전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왜 피해자의 진술만 인정하느냐. 이 결정이 판사님의 삶에 오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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