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김창렬이 "김창렬의 포장마차"의 식품회사를 고소한 사건이다.
전개
2009년 4월 김창렬은 자신의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주)한스푸드테크와 맺었다.
2009년 6월 한스푸드테크와 김창렬은 편의점에 유통 판매할 제품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한스푸드테크는 포장지에 김창렬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가격에 비해 양이 적거나 음식물이 과대포장된 것을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창렬하다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창렬스럽다는 하나의 밈으로 형성되어 점점 많은 네티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김창렬은 2015년 1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스푸드테크를 상대로 약 1억여 원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재판
-1심
1심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한스푸드테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내용물이 부실한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창렬은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이러한 행실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1심에서 김창렬은 패소하게 되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게 된다.
-2심
2심 재판부(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 (부장판사 박영재))는 "기록과 증언에 의하면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김창렬은 한스푸드테크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
사건 그 후
김창렬은 김창열로 활동명을 변경한다.
김창렬에 따르면 원래 이름이 김창열이며 언론에 김창렬로 알려진 것을 정정했다고 한다.
창렬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월향 이여영 대표와 손을 잡고 김창열 도시락 시즌2를 개시한다.
글쓴이 잡담
이미지라는게 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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