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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농구선수] 처형 살인 및 사체은닉 사건 (feat.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생난다요 2021. 1. 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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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구선수 정상헌이 처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전개

2013년 7월 3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농구선수 정상헌을 자신의 아내의 쌍둥이 언니 A씨(32)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에 따르면 농구선수 정상헌은 2013년 6월 26일 오전 11시 ~ 낮 12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주거지에서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오산시 가장동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헌은 처형(아내의 언니)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이틀간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 집에서 8.8㎞가량 떨어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헌은 처가살이를 하면서 처형과 잦은 갈등이 있었으며 범행 다음날인 27일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힘든 것 정리하고 6월 30일에 돌아오겠다"라며 여행을 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언니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농구선수 정상헌의 부인은 7월 1일 오전 1시쯤 농구선수 정상헌과 함께 경찰에 "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미귀가 신고를 했다.

이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정상헌이 A 씨의 벤츠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체에 12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 출석을 요구한 후 추궁했고, 정상헌은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상헌의 자백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서 3일 오전 7시쯤 A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정상헌은 "A씨가 평소 날 무시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다.

 

한편, 처형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전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은 "부인이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정상헌의 부인의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재판

-1심

2014년 1월 10일,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처형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상헌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공터에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특히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부인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살인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 점, 이 사건으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평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상헌이 처음부터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정상헌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3심

2014년 07월 21일 3심 재판부(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3심 재판부는 "정상헌은 처형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숨진 처형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정상헌에 대한 원심 형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그 후

그 후, 농구선수 정상헌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정상헌은 형기를 다 채우는 2033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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