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현주 영화감독이 만취한 여자 동료감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전개
2015년 봄, 이현주 감독은 같이 공부하던 동료끼리 모인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여자 동료감독 A씨와 같이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료 감독 A씨에게 특정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하였다고 알려졌다.
동성간 성범죄이기 때문에 남근의 삽입이 없었다고 하여 강간이 아닌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게 된다.
이후, 재판결과가 나오면서 언론에 퍼지게 되자 이현주 영화감독은 자신이 성소수자(동성애자)이며, 감독 A씨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현주 영화감독은 술에 취해 고민을 털어놓는 A 씨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 만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SNS을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A 씨는 "당시 동기 오빠들과 가해자를 포함해 총 다섯 명이 술을 마셨다. 나는 새벽 5시경에 남자친구에게 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한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기 오빠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가 아는 모텔이 있었고, 오빠 둘은 여자인 나를 혼자 모텔에 두기가 위험하니 역시 여자인 가해자에게 함께 있어 주라고 하고 나왔다. 그때가 오전 7시 40분경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정오에 눈을 뜨자 상의 브라탑을 제외한 채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 가해자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가해자는 '기억 안 나? 우리 잤어!'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밥이나 먹자'고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갔으나, 식당이 너무 시끄러워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밥을 먹고 카페로 갔다."며 "카페에서 가해자는 내게 "네가 먼저 키스를 했어."라고 말했고 "그리고는?"이라고 되묻자 "잤지 뭐."라고 말했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했다. 믿기지 않는 얘기였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날 A 씨는 남자친구에게 사건에 관해 얘기했고,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가해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A 씨는 그 통화에서 가해자가 "답답해 보여서 팬티스타킹을 벗겨주었고 이후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기에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A 씨는 "가해자로부터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더라? 너 내 눈앞에 띄면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세 차례 전화했으나 가해자는 모두 화를 내고 다그쳤다."며 "'가해자가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재판
-1심
2017년 4월 20일, 1심 재판부는 이현주 감독에게 징역 2년, 집유 3년,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하게 된다.(서울서부지법 2015고합166).
1심 판결문 일부분
'이 사건 당시 같이 술을 마신 F, G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모텔 방에 눕힐 때 의식이 없는 채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웅얼거릴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술 취한 사람이 잠든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셨으므로 그 자체로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 때로부터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7:50 경까지의 시간 간격은 30~40분에 불과하여 만취했던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그 사이에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이 들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음주 등으로 인해 의식 내지 판단능력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G, F이나 교수인 L 모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성애적인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든 영화 시나리오 등에 성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있으나, 성적 문제는 영화나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 주제 중 하나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울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무의식적, 육체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이현주 감독은 항소하게 된다.
-2심
2017년 9월 14일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게 된다.
-3심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며 원심이 확정되게 된다.
사건 그 후
한편, 연애담은 2014년 12월 18일~2015년 1월 18일 촬영되었으며, 영화 배경장소로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을 가했던 여관을 택했다고 알려졌다.
영화아카데미(KAFA)는 이현주 감독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
또한, 이현주 영화감독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나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에서는 이현주 영화감독에 대한 질책하게 된다.
글쓴이 잡담
퀴어 영화계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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