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힙합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자해 협박한 사건이다.
전개
2017년 3월 14일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은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6년 9월, 아이언은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 씨(25살)와 성관계를 맺던 중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2016년 10월, A씨가 아이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아이언은 A 씨의 목을 조른 채 수차례 때렸다.
구체적으로, 아이언은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다.
또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고 자해 협박을 A 씨에게 하였다.
아이언은 자신이 불구속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아이언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여자친구는 마조히스트였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게 된다.
아이언은 인터뷰에서 "여자친구(A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였다"라고 스포츠조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어 아이언은 "처음엔 너무나 놀랐지만, 본인이 그래야만 만족을 한다고 말했다. 상해에 대한 것은 결코 폭행이 아니었으며, 그 친구의 무자비한 폭력 과정 속에 정당방위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이언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했으며, 결코 무자비하게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아이언은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남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제 욕구를 위해 피해를 준 적은 결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검찰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인 A 씨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재판
-1심
2017년 7월 20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 단독)는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은 A 씨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며 협박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동종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2심
2018년 11월 22일, 2심 재판부(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언이 A씨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 공개하고 가학적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 표현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신원과 인스타그램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댓글에 그대로 노출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A씨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 입은 실제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1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그를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며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A 씨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되게 충분한 조치를 하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건 그 후
2021년 1월 25일 오전 10시 25분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아이언을 경비원이 발견했다. 아이언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게 된다.
아이언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된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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