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사기 혐의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다.
전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이주노는 피해자 2명에게서 돌잔치 업체 개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6천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주노가 거액의 빚을 진 데다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어,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이주노는 성추행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된다.
2016년 6월 25일 오전 3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디자이너 A씨(29)와 직장인 B씨(29)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된다.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클럽에 출동했을 때 이주노는 현장에 없었으며, 이주노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출석요구를 한 후 조사하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술에 취한 이주노가 다가와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를 피했으나 이주노가 재차 접근해 강제로 가슴 등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주노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다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2018년 1월 31일, YG 양현석 대표는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만 원을 2심 재판 전에 대신 갚아주며, 이주노를 위한 탄원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재판
-1심
2017년 6월 30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주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주노가 했던 요식업은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사업자금도 대부분 빌린 돈이었다. 사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 같지는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주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주노를 허위 신고할 정황도 없었다.또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2심
2018년 1월 18일, 2심 재판부(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라고 밝혔다.
-3심(대법원)
2018년 3월 23일, 대법원은 이주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그 후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된 제58회 영화의 날 기념행사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가수 이주노가 '영화의 날 조직위원'으로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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