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수 구자명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다.
전개
2014년 05월 13일, 오전 5시 30분경, 가수 구자명은 경기도 일산 풍동역에서 일산역으로 가는 지하차도 입구 벽을 충돌하는 충돌 사고를 내게 된다.
이 사고로 구자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로 구자명은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부상이 심한 것은 아니다. 또한, 구자명은 경미한 타박상 정도이며 당시 차량에는 혼자였으며 차량 파손 역시 앞쪽 범퍼만 망가진 정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병원에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재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건 그 후
KBS우리동네 예체능 측은 구자명의 하차를 공식 발표한다.
이후, 구자명은 약3년의 자숙기간을 가지게 되며 복면가왕으로 공식 복귀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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