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삼성역에서 세 번째 음주 운전 및 음주 뺑소니를 읽으킨 사건이다.
전개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음.
구체적으로, 2009년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2011년 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었다.
다행인 건 두 차례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리고 2016년 12월 02일 새벽 02시 45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삼성역 인근 횡단보도의 철제로된 울타리를 박살내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 이때, 강정호는 BMW 코리아로부터 협찬받은 BMW 740d차량을 운전하였다.
경찰에 잡힌 당시에 강정호의 옆에는 지인 A 씨(당시 29세 여성)가 동승 중이었고, 당시에 A씨는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해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려가 함께 조사를 받았다.
조사 중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강정호가 운전한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A씨도 범인도피혐의로 함께 입건되었다. 강정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때, 강정호는 도주와 거짓진술(운전자 바꿔치기)이란 두 가지의 잘못을 함께 저지르면서 팬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다.
검찰은 강정호에게 1500만원을 구형함.
재판
- 1심
2017년,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4 단독 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지적함.
또한, 강정호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다시 벌금형을 내기리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017년 03월10일 강정호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함.
- 2심
항소심에서 강정호는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잘못이 적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읍소함.
2017년 05월 18일에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야구에서도 첫 판독을 면밀하게 비디오로 판결하지만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 원칙적으로 1심 판결로 한다”며 “이 사건도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함.
그에 따라 강정호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017년 5월 25일, 강정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됨.
팩트 결론
1. 강정호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다?
- 거짓,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2. 강정호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다?
- 사실
3. 강정호는 체육연금이 박탈당했다?
- 사실, 징역이 확정되면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어버림.
글쓴이 잡담
메이저리그에서 임팩트 있는 타격으로 크게 빠져있던 당시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대리를 불러 집가는게 그렇게 힘들고 귀찮은 일인 것일까? 강정호는 음주운전으로 빛나던 선수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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