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경영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2002년 05월 14일 이경영은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위 원조교제) 혐의로 긴급 체포되게 된다.
2002년 05월 15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경영(당시 41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이경영은 2001년 8월 초,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35)씨 소개로 B(17)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 이경영은 B 씨와 인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1심
(추후업데이트)
-2심
2002년 10월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 부장판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다.
재판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 했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했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유죄라는 판결이다.
이에 이경영은 상고하지 않는다.
사건 그 후
이경영은 대략 8-10년가량의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영화판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경영은 언론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스포츠경양의 인터뷰에서 이경영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친구에게 사과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된다.
이후, 영화라는 영화에 엄청나게 출연하면서 다작의 활동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서 영화마다 보이는 이경영을 네티즌들은 또경영이냐면서 별명이 붙게 된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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