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김상혁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및 사람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건이다.
전개
2005년 04월 11일 오전 7시3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탄천 뚝방길 교차로에서 김상혁은 벤츠를 몰고 가던 중, 피해자 A씨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뒤에서 들이받게 된다.
접촉사고를 낸 김상혁은 그대로 달아나려다가 김상혁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A씨의 무릎을 들이받고 불법 유턴으로 달아나게 된다.
김상혁은 달아나던 중, 피자해 A씨의 구조요청을 들은 택시기사 B씨에게 가로막혀 멈추게 된다.
그 후, 택시기사는 벤츠 창문을 열어 김상혁의 멱살을 잡자, 김상혁은 내리는 척하다 다시 벤츠 승용차를 몰고 봉은교 방향으로 달아났다.
해당 사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A씨와 B씨의 진술에 따라 뻉소니범이 김상혁인 것을 추정하고 검거를 나섰다.
김상혁의 소속 기획사측은 김상혁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나, 김상혁은 방송 출연을 핑계로 경찰 출두를 거부한 채 소속사측과도 연락은 끊고 잠적해버린다.
그 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던 중, 저녁쯤(사건 발생 11시간 뒤) 김상혁은 자진 출두하게 된다.
조사 결과, 김상혁은 사고 당일 포장마차에서 친구3명과 소주1명 청하4병을 나눠마시고, 노래주점에서 위스키 1병과 맥주 5병을 더 마셨다고 한다.
한편, 김상혁은 뺑소니 기자회견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희대에 개소리를 하게 된다. 또한, 기획사 사장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아냥을 대놓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된다.
재판
-1심
1심 재판부는 김상혁이 "피해자들이 차량을 막고 멱살을 잡는데 차량을 진행시킨건 피해자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한 것이고, 현장을 피하려 한 것만으로도 도주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시하며, 김상혁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한편, 김상혁은 물증 부족(11시간뒤 술이 깬 상태로 와서...)으로 음주 운전 관련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사건 그 후
2007년 말, 2년의 자숙기간을 거친 뒤, 김상혁은 토크쇼(서세원의 생쇼)를 시작으로 방송에 복귀하며 방송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최근에 복고열풍이 불면서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김상혁의 기자회견 발언은 충격이 컸고, 15년이나 지난 지금도 네티즌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글쓴이 잡담
음주운전을 한지는 알았지만 사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죄질이 나쁜것 같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일단 도주하고 술이 깨고나서 오면 음주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게 참...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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