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허준에서 예진이로 출연한 탤런트 황수정이 필로폰(히로뽕)을 복용한 사건이다.
전개
2001년 11월 드라마 '허준'의 '예진아씨'로 열연한 인기 탤런트 황수정(31.여)씨가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001년 8월 중순과 9월 9일 새벽 등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모(34, 유흥업소 영업사장)씨 집에서 강모씨와 함께 필로폰 0.03g을 술에 타서 필로폰(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황수정은 강모씨가 양주에 약물을 탄 것을 알았지만 마약류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강모씨는 술에 필로폰을 탄 사실을 황수정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언론 매체에서 황수정이 "마약을 최음제인 줄 알고 투약했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큰 질타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01년 11월 마약 투여 혐의로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은 당시 일부 매체에서 언급한 최음제에 대한 부분을 공식 부인하면서 "황수정의 최음제 복용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수정은 재판이 진행되며, 황수정은 피고인석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에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게 해 주세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요. 재판을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자포자기하며 울먹이게 된다.
재판
-1심
2002년 2월 2일,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 판사)는 히로뽕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모씨(34·유흥업소 영업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유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수정이 7개월간 좁은 공간에서 강씨와 생활해온 점으로 미뤄 강씨가 히로뽕을 자주 투약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취과 의사로부터 받아온 코카인 같은 마약'이라는 말을 강씨에게 들었을 때 이미 히로뽕이 혼합된 술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명호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황수정은 연예인으로서 장기간의 구금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사회 및 경제적인 손실 등을 참작했고 강모씨는 히로뽕을 자주 투약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사건 그 후
2001년 11월, KBS는 히로뽕 투여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탤런트 황수정에 대한 방송출연금지 결정을내린다.
2007년 1월, 황수정은 약 5년의 자숙기간을 거치고 SBS의 소금인형으로 브라운에 복귀한다.
황수정은 마약사건 관해 사과나 후회 언급은 없어 "지금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며 입장을 발혔다.
글쓴이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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