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이 대마초를 흡연하다 처벌받은 사건이다. 전개 2021년 3월 1일 이웃주민이 '쑥 타는 냄새와 진한 연기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킬라그램의 자택 주방에서 건조된 형태의 대마를 발견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 불구속 입건하게 된다. 가수(래퍼) 킬라그램은 처음 경찰 출동 당시 대마 연기가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2020년 12월 이태원에서 한 신원불명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40만원 어치를 구매하여 일부는 흡입했다고 현장에서 시인했다. 재판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